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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건강관리서비스 참여 허용해야"
보험연구원,"건강관리서비스 참여 허용해야"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6.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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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증가에 따른 정부의 부담을 줄이려면 현재 금지돼 있는 보험사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만성질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처럼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은 25일 보험연구원 홈페이지의 '주간이슈'란에 올린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방안'을 통해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고 만성질환을 사전 관리해 관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려면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건강관리서비스의 고급화와 건강정보의 유출 우려로 보험사의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발의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서는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개설하거나 출자 또는 투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민영 보험사가 참여하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계층화가 발생하고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보험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보험사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에 의한 차별화된 질병관리서비스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와 선택권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위험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정보의 활용은 그동안 잘 파악되지않았던 고위험자의 보험료 산정을 가능하게 해 인수범위가 확대되고 언더라이팅(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상의 고지의무 내용이나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 과정)과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비용이 줄어들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강정보가 잘못 사용될 우려를 낮추는 방안으로는 보험사가 자사의 보험가입자 가운데 건강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와 소비자측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 질병관리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고 보험사만 이익을 누리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가 보험인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보유출은 물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부정적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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