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금융기관 중 은행은 건전성 평가를 BIS(Bank International Settlement)로 하며, 보험사는 지급여력제도(Solvency margin)로 하는데, 이는 보험사가 경영부실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로서 지급여력 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을 기초로 한다.
지급여력금액은 보험사의 순 자산이며 회사가 계약자에게 환급해야할 금액(책임 준비금)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 항목이며,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시장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통계,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회사가 보유해야할 적정 잉여금을 의미함. 즉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지급여력 금액이 지급여력 기준금액을 초과하도록(비율 100%이상)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 Risk Based Capital)를 도입하여 이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이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과 보험, 금리, 시장, 운영리스크 등의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 자기 자본인 요구자본(reguired capital)으로 구성된다.
즉, 비율이 100%이상 건전 평가 100%~50% 권고, 50%~0% 요구, 0%이하(마이너스) 명령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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