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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강남호텔 강탈' 의혹" 기사관련 반론보도
"효성캐피탈 '강남호텔 강탈' 의혹" 기사관련 반론보도
  • 금융소비자뉴스
  • 승인 2015.08.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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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제목: 2015. 3. 19.효성 3남 조현상 부사장 강남호텔 강탈의혹 번져2015. 3. 31.효성캐피탈, 소송 상대자 1년 동안 불법 사찰의혹기사 관련 반론보도

본문: ‘금융소비자뉴스2015319효성 3남 조현상 부사장 '강남호텔 강탈' 의혹 번져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은 달 31. 효성캐피탈, 소송 상대자 1년동안 '불법 사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효성캐피탈()이 부당한 방법으로 600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 소재 호텔을 300억 원에 강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효성캐피탈()은 아래와 같이 반박합니다.

효성캐피탈()2010825일 금 300억 원을 대출해 준 ()엠포리아(현재는 주식회사 디오리지날에이치디)가 대출 이자를 2회만 납부한 채 3회차 이자부터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채권자로써 대출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2116일 담보물건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디오리지날 호텔 건물 일부를 임의경매 신청하여 대출금 원리금을 회수하여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이지 중소기업인(정연석)이 운영하는 호텔을 강탈한 것이 아닙니다. 효성캐피탈()은 정연석 측으로부터 위 호텔 저층부를 임차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정연석 측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었고, 정연석 측의 변제 시도를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정연석 측의 대출 알선자인 박 모 씨는 조현상 전 이사와 같은 대학을 나왔을 뿐,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며 정연석 측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조현상 전 이사가 박 모 씨와 만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모 씨는 효성캐피탈() 측이 아니라 오히려 정연석 측과 위 호텔 건물에 대한 매매 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정연석 측이 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주선하여 대출 후에 그 자문료로 88천만 원을 정연석 측으로부터 받았고, 이는 대출 알선 댓가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자문의 댓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효성캐피탈()디오리지날에이치디가 호텔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디오리지날에이치디가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효성캐피탈()은 정연석 측과 사이에 정연석 측의 투자 유치를 도와주기로 합의한 적이 없으며, 호텔 일부 층의 지분권자들을 회유해 투자 동의서에 서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연석 측은 이 사건 건물을 KTAMC에 매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의 10층부터 13층을 소유하고 있는 김 모 씨와 일괄 매각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정연석 측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을 뿐, 효성캐피탈()이 위 건물을 마치 비싼 가격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살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위 계약 체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효성캐피탈()과 호텔 건물의 낙찰자인 명동 AMC’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5. 28. 효성캐피탈()이 정연석의 채무 변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건물을 강탈해 갔다며 효성캐피탈()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 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오히려 정연석 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경매방해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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