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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은 소비자 배신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은 소비자 배신
  • 조연행
  • 승인 2015.07.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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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조연행칼럼>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거부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2월 삼성생명이 패소한데 이어 ING생명도 연달아 패소했다. 약관에는 가입 2년후 자살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잘 못 만들어진 약관이고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걸고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도 지급지시를 했지만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법에서 패소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보험사가 연달아 패소 판결이 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은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또다른 재판부는 고의에 의한 자살이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당연한 판결인데 보험사들은 왜 소송을 제기 했을까? 답은 소멸시효 때문이다. 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생명보험사가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 시효가 만료되는 계약이 늘어난다. 보험사가 패소해서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하더라고 소송이 3년간 지속되었다면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면 30%의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의 자발적인 지급이라면 이전에 청구한 건을 모두 찾아서 지급해야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해야 한다면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청구건만 지급하면 된다. 10년간 청구건을 모두 찾아 지급하면 2조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지만 소극적으로 청구한 건만을 지급하면 몇백억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가족이 자살한 것을 드러내 놓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점을 이용하고, 당장 생계가 어려워 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점을 악용한 생보사의 지급거부 소송이다

여기에 더하여 생보사들은 이제 시효를 내걸고 있다. 자살사고가 발생한 다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2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소비자들 두 번 울리고 배신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이다.  

피해자들은 이미 자살사고 이후 보험금을 분명히 청구했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이고 책임준비금을 주며 더 이상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라고 피해자를 속인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10년전인 200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2007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표준약관을 고쳤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줘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가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보험사가 계약자와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알고도 속인 사기행위인 것이다.
 
정말로 생명보험사의 도덕성을 의심해 봐야 할 정도의 심각한 모럴해져드인 것이다.그래서 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2년이 아니라 사기행위로 민법상 10년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2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로 소비자를 두 번 배신하는 행위이다.
 
생명보험사는 쓸데없이 소멸시효 운운하지 말고, 늦었지만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든 청구건을 찾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의 수백배 수천배의 돈을 들여도 소비자의 무너진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현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대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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