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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투자상품으로 인정 자본시장법 적용해야
변액보험, 투자상품으로 인정 자본시장법 적용해야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6.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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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보험을 미국처럼 투자상품으로 인정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1일 금융위원회가  변액보험과 관련한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내용'을 발표한데 대해   "변액보험은 98%가 투자성 상품이므로 금융소비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투자상품으로  인정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액보험은 2001년 도입되면서부터 투자성이 높다는 의견은 있었으나 보험사들이 내놓은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업법 만을 적용받아왔다.  

   미국은  변액보험을 보험과 증권 두가지 상품으로 분류돼  각 주의 보험법 규제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변액보험의 보험성과 투자성을 동시에 인정하고있다.

 이에대해 금소연은 "변액보험의 위험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중 평균 2.8%이고 사업비(평균 11.2%)를 뺀 나머지 86%는 펀드에 투입되고 있다"며 보험성(2%)보다는 투자성(98%)이 대부분인 상품을 투자상품이 아닌 보험상품만으로 분류해 보험업법에만 적용받고 자본시장법 적용에서 대부분 제외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맹은 "변액보험은 투자위험이 매우 크고 상품내용이 복잡하며 설계사들도 실제 변액보험을 투자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변액보험이 투자상품으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설계사들을 통해 자유롭게 판매되면서 설명 부족 등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있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소비자들 역시 변액보험을 위험보장보다는 고수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모집자들도 펀드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하고이런면에서 변액보험은 높은 수준의 투자자보호제도를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이 펀드에 투자되는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보험상품으로만 분류돼 보험업법만을 적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큰 헛점을 보이는 것"이라며 "금융위는 현재 변액보험 공시내용을 모아 놓고 생색내는 보험업감독규정의 공시규정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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