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하이투자증권이 신청한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을 승인하고 한화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의 합병을 승인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라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했고 금융위는 주식·통화·이자율·상품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헤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대해 허가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거부했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자료가 없는 등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승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와이즈에셋이 자본금 확충시한인 이달 말까지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이 경우 회사는 해산하게 된다.(끝)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