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들면서 설계사에게 대리서명을 하도록 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있다.
인천에 사는 신모(37.여)씨는 지난해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메리츠화재를 찾았으나 남편의 친필 서명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날벼락같은 소리를 들었다.
신씨는 지난 2010년 메리츠화재에 남편의 사망보험을 들면서 자신을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했고 청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남편의 친필서명을 받지 않는 실수를 했다.
설계사는 보험가입 당시 보험자인 남편의 서명이 없으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해야했으나 설계사 자신이 남편의 서명란에 대신 서명하면서 계약을 해버렸던 것.
보험사는 남편의 서명이 위조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의 불법 서명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가량의 보험금 중 일부인 7천만원만 배상했다.
신씨는 "남편의 서명을 받지 않고 청약서를 넘겨준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서명이 빠졌다면 다시 요청하면 될 것을 설계사 자신이 대신 서명해 계약을 무효로 만든 것은 엄연히 보험사와 설계사의 잘못이지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자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보험사들은 민원을 제기한 계약자들에게만 보험보장확인서를 보내는 얄팍한 수를 썼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문제가 되는 보험의 약 20%가 대리서명으로 인한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계약당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고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 간 뒤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를 문제삼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게만 보험보장확인서를 보내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않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라며 "이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자필미서명건을 찾아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