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노조가 빠르면 이번주 안에 서규용 농수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키로했다.
농협노조는 20일 "농수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농협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강요한 것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합원의 고용을 불안하게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농수산식품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농협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공적자금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별도로 경영이행확약서를 받은 것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농협법 제9조 제2항에는 국가가 농협중앙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고발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새날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이번 농협에 대한 MOU체결 강요 및 체결행위는 공무원인 소관부서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농협중앙회에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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