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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귀중품 보관?' 보호예수 활용하라
[은행] ‘귀중품 보관?' 보호예수 활용하라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2.06.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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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인 은행고객이 귀금속,화폐,유가증권, 중요서류 등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을 경우 도난 등의 우려 등으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객의 불안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 버릴 수 있는 제도를 각 은행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고객들은 만족스런 은행 고객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각 은행이 고객 편의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대여금고,보호예수 제도 등은 은행 각 영업점에 안전하게 귀중품을 보관하거나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 제도이다.

 각 은행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도입하고 있는 대여금고 제도는 은행 영업점에 설치된 금고(보관함)를 고객에게 대여하는 제도로 고객이 스스로 귀중품을 자유로이 보관하고 찾아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금융고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인 보호예수 제도는 은행이 일정한 보관설비를 갖추고 고객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업무를 말한다.

 여기서 보호예수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귀중품을 받아 보관한다는 것과 대여금고는 금고를 빌려준다는 개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유가증권,예금증서,귀중품 등을 은행이 맡아 보관하고 그 증거로 예수증 또는 보호예수통장을 발급한 후 고객이 나중에 반환 청구할 때 예수증 또는 보호예수반환청구서를 받은 후 보관중인 물품을 되돌려 주고 있다.

 대여금고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경우 3월말 기준 대여금고 설치영업점이 800여개에 이르며 기업은행의 경우 5월말 현재 321개 설치 영업점에, 농협은행의 경우는 3월 11일 현재 162개 점포에 설치되어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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