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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대부협회장 "대부업 감독권, 금융당국으로 이전돼야"
임승보 대부협회장 "대부업 감독권, 금융당국으로 이전돼야"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4.0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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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권한 지자체로 나눠져 일관성 있는 규제 이뤄지지 못해"

 
"올 한해 협회의 3대 주요 업무인 대형대부업체의 감독기관 금융당국으로 이관, 최고금리 인하 분위기 상쇄, 대부업 광고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 등을 잘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현재 각 지자체에 부여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이 조속히 금융당국으로 이관돼 일관성 있는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업 금리 상한(34.9%)이 더 낮아지거나 TV 광고규제가 강화될 경우 서민금융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부업계는 저축은행과 경쟁 심화, 매년 20만여명의 채무 탕감자 발생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이에 협회는 대부업계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중점업무를 지정한 뒤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임 회장은 대형 대부업체가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려면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편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연내 입법화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임 회장은 "과거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로 나눠져 있다 보니 일관성 있는 규제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형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객과 소통할 때도 안전하고 건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밖에 소형대부업체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지자체와의 밀도 있는 소통을 통해 좀 더 심도 깊은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연 34.9%인 대부업 금리 상한이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34.9는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이에 최고금리를 연 25% 수준까지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최고금리 인하 압력이 거센 상태다
 
임 회장은 "최고 이자율이 떨어질 경우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이 경우 대출을 원하는 저신용자들이 대출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고금리가 또다시 떨어질 경우 중소 대부업체들의 음성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연 49%에 달하던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지난해 34.9%로 인하되는 과정에서 등록 대부업체 수는 지난 201014014개에서 지난해 38777개로 쪼그라 들었다. 업계에선 폐업 대부업체들이 불법 고금리 영업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임 회장은 대부업 대출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대부업체의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안이 논의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대부업체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를 저해하는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부협회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과잉 대부를 부추기는 표현이나 허위·과장적인 문안의 사용을 보다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회 대부광고 자율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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