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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정태 회장 재임 반대 추진
참여연대, 김정태 회장 재임 반대 추진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5.03.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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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외환은행 통합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 전격 제기

 
하나금융지주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하나금융지주의 주요 주주들과 투자자문기관에 오는 27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재임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의 와중에 김 회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한 차례 소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국민연금공단, 한국HSBC,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8곳의 기관에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추천된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재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두 단체는 이달 4일 김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김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김 회장이 은행법을 위반해 하나금융지주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점을 들었다. 지난 1월초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론스타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400여억원을 지급하도록 방치해 하나금융지주에 또 다시 거액의 손해를 끼친 점도 추가했다.

참여연대는 또 외환은행에 5년간의 독립 경영을 약속한 합의서를 무시하고 조기합병을 추진하다 법원의 합병 추진 중단 가처분 결정으로 회사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 점도 반대 사유로 들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외환은행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등 경영능력이 부족한 점도 거론했다.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의 피해 중재금으로 400억원 이상을 이사회 결의 없이 론스타에 지급해 시민단체들에 의해 형사 고발당한 상태다. 김 회장은 이 과정을 사실상 묵인 방조해 국민연금기금에 약 40억 원의 손실을 입게 한 책임이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하나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가 이사 후보가 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일 사유는 아니지만 국민연금은 작년 이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롯데복지재단 신영자 이사장, 롯데알미늄 고병기 상무, 하나금융지주 정창영 사외이사 후보의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의 회장과 주요 은행의 은행장 인사는 ‘모피아’ 네트워크의 힘과 관치금융의 관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금융이 고객, 주주, 국민경제의 이익을 잘 조화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인사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지주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 시기를 저울질 하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달 23일 연임을 확정지으면서 다시 조기통합 관련 작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법원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이익이 난 것을 보고 판단했지만, 가처분에 대한 하나금융의 입장을 충분히 정리해 이의 신청을 한 것”이라며 “은행은 조업과 달리 현재적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수익성 악화 등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시 조기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말까지 두 은행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곧바로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나금융은 이번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외환은행이 흑자를 낸 지난해 3분기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두 은행의 합병을 서둘러야 할 만큼 상황이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4분기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하나금융의 주장이다. 지난 달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1%에 불과해도 이의신청을 해 봐야 한다”며 “외환은행이 4분기에 적자를 내는 등 판단 기준이 또 다시 바뀌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향후 합병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외환은행 노조가 여전히 조기통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두 은행 통합은 노사 합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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