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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불완전판매, 보험사에 책임물어야>
<보험불완전판매, 보험사에 책임물어야>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6.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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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에 고지수령권 부여해야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들에게 고지내용 수령권을 주고 해당 보험사에 공동책임을 물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위해 약관개선작업 등을 하고있지만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

 보험연구원과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설계사들이 보험상품을 팔면서 가입자에게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상품을 소개하는 설명의무 위반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고지내용수령권이 없음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고지내용수령권이란 보험 계약의 변경, 해지, 통고, 고지를 수령할 법적 권한으로 보험계약 체결 때 설계사가 가입자의 질병 상태 등 보험 계약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대 사안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계사들은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질병 여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조건 가입시킨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가 병력 등을 숨겼다고 발뺌하거나 계약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회피해 고객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의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고지수령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험모집 때 설명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가 설계사의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소연 소비자권익팀 이기욱 팀장도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됐을 경우 설계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보험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설계사를 모집할때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도 필요하다"며 "특히 신규설계사는 일정 기간은 교육만 받고 영업은 못하게 하는 대신 실적을 보존해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초보설계사들이 실적 압박에 따른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키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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