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라 전 회장 지시로 이상득 전 의원 쪽에 3억원 전달 증언 나와"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라응찬(76) 전 신한지주 회장이 치매를 이유로 출석을 미루다 6일 마침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이날 오전 지난 2014년 10월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비리 의혹을 감추고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회사 사장을 몰아내고자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라 전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신한사태 당시 신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을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3억 원이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 쪽에 전달됐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라 전 회장은 치매를 이유로 수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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