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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뒷면 배서때 주민번호 안써도 된다
수표 뒷면 배서때 주민번호 안써도 된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2.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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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민번호 수집·이용 기준..단순 상담 땐 주민번호 수집 금지

 
앞으로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 배서가 금지되고, CMS 업무처리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전달하고 4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의무인 경우,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수집·이용 불가능한 경우와 업권 별 사례를 들며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기준을 소개했다. 주민번호 수집이 의무인 경우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로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다.

신규계좌 개설 때는 실명기재와 주민등록증 사본 보관이 필요하고,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는 거래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2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를 할 때는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는 여신과 수신·상호부금, 보험, 금융리스, 금융채권의 매입·회수, 신용카드 등 관련법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다.

고객이 금융계약 관련 정보의 확인·변경·갱신 등을 요청하거나 고객의 신용도 조회나 우대대상 조회, 타 금융상품 가입 조회 등 계약관련 정보를 조회·등록·변경·통지하는 경우도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회원모집을 위해 카드사가 회원모집법인에 모집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나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사가 현장출동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업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등 금융사의 금융거래업무 위탁을 수행하는 비금융사의 경우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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