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은행이 지점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신청자 가운데 대출거절이나 대출부족 고객에게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안내하거나 연계하는 영업을 오는 7월부터 허용한다고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금융지주회사 계열 저축은행은 동일계열 은행 등과 금융상품 판매 위탁 방식으로 영업하고, 일반 저축은행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MOU)를 통해 대출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출승인 및 대출계약 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위탁이 금지된다.
동일 영업구역내에서 2개 이상의 저축은행과 업무제휴를 할 경우 복수의 저축은행 대출상품 소개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도 낮아질 전망이다. 대출모집인의 수수료가 통상 6~8% 내외며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20% 대인 점을 감안하면 10% 대 중후반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연계대출 시행으로 은행을 통한 폭넓은 판매채널 확보로 저축은행 시장이 확대되고 보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서민들의 대부업, 사금융 수요를 저축은행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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