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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 띄우기'..'부자 모기지' 신상품 출시
또 '부동산 띄우기'..'부자 모기지' 신상품 출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1.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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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유주택자도 1%대 超저리..우리은행 3~4월중 수익 공유형 대출 출시

 
이르면 오는 3월 중 고소득 유주택자도 1%대 초저금리로 시가 10억원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익 공유형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도 대상지역과 심사기준이 완화되는 등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부동산 띄우기'에 실패한 정부가 이번에는 사실상 공적자금으로 부자들의 고가주택 구입까지 지원하는  ‘부자 모기지’ 정책을 펴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우리은행이 오는 3월이나 4월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7년간 1%대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시범 출시하기로 했다. 다양한 계층이 초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어떻게 해서든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이란 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주택매각 또는 중도상환시 매각차익(평가이익)을 은행과 나누는 대출상품이다. 다만 은행의 최대 수익률은 연 7% 이내로 제한된다. 예컨대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후 5억5000만원에 매각했다면 매각차익(5000만원)의 절반(매입가격 대비 대출비율 50%)은 은행이 가져간다.

만기 20년과 30년, 두 가지로 선보일 이 대출은 최초 7년간 1%대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변동금리(코픽스(Cofix)+가산금리)로 조정된다. 대출대상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기존 집을 팔고 새집을 구입하려는 1주택자도 가능하다.

소득제한은 없으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에 따라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아파트다.

국토부는 집값 하락 등으로 은행이 매각차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이자지급보증으로 금리손실만큼 보전해주기로 했다. 대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를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다.

다음 달부터는 기금의 공유형 모기지 대상주택도 수도권 및 지방역시에서 세종시 및 인구 50만 도시 내 아파트(담보평가 6억원, 전용 85㎡ 이하)로 확대된다. 사회초년생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부채비율 등 일부 대출심사항목은 폐지되며, 부분 중도상환도 허용된다. 취급기관도 우리은행 외에 국민·신한은행이 추가된다.

한편 국토부는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3~4개소 추가지정 △임대주택 공급확대 △부동산 등 경제 활성화 및 주거지원 방안들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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