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가 징계를 받은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는 조합원 27명이 사측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준비 중인 직원들은 지난해 9월3일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희생자 구제기금 모금, 기타사항' 등을 안건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가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성 인사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사측은 총회 참석을 이유로 조합원 7명에 대해 대기발령 등 징계성 인사, 26명에 대해 징계성 인사발령 등 조치를 했고 총회에 참석한 900여명에게도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는 사측과 노조가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지부 보충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적법한 노조 총회 참석을 이유로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총회의 개최목적은 근로조건 관련 교섭사항에 대한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쟁위행위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조기합병 강행 흐름 속에서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징계를 결정했고, 이에 직원들은 부당한 징계를 법적으로 무효화하고 독단적인 회사경영을 막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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