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25 (금)
소액주주, 론스타 상대 손배소 제기 청구
소액주주, 론스타 상대 손배소 제기 청구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2.06.14 16: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은행에 론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외환은행이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밟기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론스타는 처음부터 외환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었다”며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론스타는 당시 외환은행 지분인수계약 자체가 원인 없는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며 무효인 계약에 근거해 론스타가 배당받은 이익 전부와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부당하게 얻은 차익은 환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론스타의 주주 자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소유한 은행 주식의 의결권은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은행법 규정에 따라, 론스타측이 2007년 이후의 이익배당과정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러한 의결권 행사가 없었으면 받을 수 없었던 이익배당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론스타가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투자자정부소송제도(ISD)를 제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론스타는 법률상 외환은행의 적법한 지배주주가 아니기에 론스타가 실현한 이익은 법률상 무효이고 이 무효인 이익을 놓고 한국 정부의 과세나 매각 승인 지연에 대해 론스타가 항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론스타는 당시 비금융주력자로서, 처음부터 구 은행법 제15조 3항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다. 그럼에도 론스타가 은행법 제15조 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론스타가 금융당국에 낸 동일인 신고에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자신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KC Holdings S.A, 스타타워 주식회사, Star Holdings S.A. 등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며 론스타가 동일인 신고에서 누락시킨 이들 회사들을 동일인에 포함시키면 론스타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을 넘어 비금융주력자가 된다.

이들은 이날 외환은행에 론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15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외환은행이 소 제기 청구서에 기재된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론스타와 과거 론스타측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끝)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