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또 지난해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대해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추가하는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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