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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카드리볼빙 '소비자경보 1호' 발령
금소처,카드리볼빙 '소비자경보 1호' 발령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6.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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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14일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소처는 "2011년 이후 카드 리볼빙 관련 설명 불충분, 과도한 수수료 청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15일  금융감독원 내에 처음 발족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발족후 첫 사업의 하나로 소비자경보제도를 도입, 이날  출범후 첫 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 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리볼빙서비스는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히 결제해야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상태가 악화하면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수시로 신용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이번 경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씨티, 우리, 신한, 하나SK 등의 리볼빙서비스와 현대, 삼성, 롯데카드 등의 '자유결제 서비스', 국민카드 '페이플랜' SC카드 '이지페이', 농협 '회전결제' 등이다.

 금소처는 리볼빙 서비스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시 결제금액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내용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5.9~28.8%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평가시 채무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매달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원금에 추가되므로 향후 일시 상환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리볼빙은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등 리볼빙서비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 구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금소처 관계자는 "리볼빙은 카드회사가 약정 관련 안내내용 및 카드이용자의 동의사실을 녹취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편이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최선의 방법은 이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받을 경우 빠른시일안에 결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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