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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 수학 문제로…고객 우롱 즐기나
보험협회, 수학 문제로…고객 우롱 즐기나
  • 이상빈<한양대 경영대 교수>
  • 승인 2012.04.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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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빈  교수

 <이상빈칼럼>금융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최근 발표한 ‘K-컨슈머리포트’를 둘러싸고 금융소비자연맹과 생명보험협회 간의 날선 공방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 대부분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생보협회는 수익률 계산이 잘못됐고 특히 변액연금 비교정보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으므로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사용하는 방법대로 수익률을 계산했고 사전에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제의 본질은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이 왜 저조한가와 이런 사실이 제대로 공시됐는가에 관한 것이다. 생보협회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수익률 계산 방식과 보험규정 위반에만 시비를 걸고 있다.

 무엇이 정확한 수익률 계산 방법인지는 금방 가려지겠지만 중요한 점은 수익률 계산에 반드시 사업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액연금은 평균 11.61%의 사업비를 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살인적인 수준의 사업비를 감안하지 않으면 이는 제대로 된 수익률이 아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수익률은 보험 가입자가 낸 돈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돈에 대한 수익률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사업비를 감안하면 수익률은 보험회사의 공시수익률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기능이 있어 다른 실적상품과의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장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위험보험료를 따로 산출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후 수익률을 산출하면 여타 상품 간의 비교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니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사태를 호도하려는 얕은 술수다. 연금보험은 일시납이 아니고 적립식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시점이 분산돼 있다. 따라서 적립식은 일시납에 비해 보험 가입시기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설사 영향이 있다 해도 절대수익률 대신 상대수익률을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비교 가능하다.

 보험 가입자를 더 우롱하는 행위는 보험상품의 비교공시를 위해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라는 보험업 감독규정이다. 상품 간 비교공시는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오히려 이를 근거로 고발 운운하는 것은 생보협회의 지나친 권위주의다.

 변액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말 현재 약 31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만큼 가입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업의 특수성을 들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연금보험은 노후보장상품인 만큼 수익률 추이가 가입자의 관심사인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퍼즐게임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해 특수성 운운하는 것은 금융업의 기초조차 망각한 부도덕한 행태다. 만일 금융소비자연맹조차 수익률을 잘못 계산했다면 이를 보험 가입자가 계산할 수는 더구나 없다. 보험 가입자가 계산할 필요 없이 손쉽게 알 수 있게 했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부터 발생하지도 않는다.

 지금 세간에서는 보험업을 민원(民怨)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만큼 보험 가입자의 권익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보험 가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리포트를 생보협회가 주동적으로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표한 금융소비자연맹을 몰아붙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감독당국은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 와중에 보험 가입자만 갈팡질팡할 뿐이다.(끝)

[이상빈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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