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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퇴직금 등 2,649억 과다 지급…방만경영 심각
기업銀 퇴직금 등 2,649억 과다 지급…방만경영 심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1.1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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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선주 행장에게 관련사안 개선 요구..금융위에 관리감독 당부

 
기업은행이 퇴직금과 성과급, 상여금 등을 반복적으로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06년부터 재작년까지 방만 경영으로 낭비한 금액이 약 2천649억원에 이른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96명의 희망퇴직자에게 1천570억원을 특별퇴직금으로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희망퇴직자에게 특별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지만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의 최대 1.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희망퇴직자에게 특별퇴직급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5년부터 명예퇴직금 지급률 규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05명에 대해 약 119억8천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은 매년 창립기념일에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해 근속연수가 20년~30년이 된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2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인건비 예산에서 제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스마트폰 구입비와 통신요금을 91억원 가량 부당 지원했고, 부점장급으로 승진한 직원에게 호봉 승급과 상여금을 중복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은 연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승진경력 요건에 미달하는 직원을 부점장으로 승진 임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권선주 기업은행장에게 관련 사안을 개선할 것으로 요구하고 금융위에 금융공공기관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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