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실징후가 포착된 저축은행에 대해 처음으로 단독조사를 시작했다.
예보는 14일 부실징후가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 3곳에 직원들을 파견해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보가 금융회사에 대해 단독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는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만 진행해왔으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후에 검사를 하면 이미 부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태로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단독조사를 하게됐다.
금융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이거나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단독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22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예보는 단독조사에 앞서 조사 대상 후보들을 금감원과 협의한 뒤 부실 징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3곳을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미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제외됐다.
예보 관계자는 "오늘 단독검사가 시작됐다"면서 "부실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사전에 부실 징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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