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계열사 비상장사인 탓에 집단소송 제기 어려워… 피해자 구제 필요"
증권관련 집단소송 적용범위를 비상장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상장법인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일 "(기존 법은) '동양 사태'와 같이 형식적으로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기업 어음(CP)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법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컸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3년 10월 발생한 '동양 사태' 이후 피해자들은 동양그룹 측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그룹 계열사 중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날 등은 비상장법인 탓에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지난 2005년 1월 시행됐다.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법은 도입 후 실제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6건에 불과해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집단소송 적용대상 확대 뿐 아니라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역시 집단소송 제기 대상으로 뒀다. 또 집단소송의 인지상한액을 낮춰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동양사태의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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