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계열사 비상장사인 탓에 집단소송 제기 어려워… 피해자 구제 필요"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일 "(기존 법은) '동양 사태'와 같이 형식적으로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기업 어음(CP)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법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컸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3년 10월 발생한 '동양 사태' 이후 피해자들은 동양그룹 측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그룹 계열사 중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날 등은 비상장법인 탓에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지난 2005년 1월 시행됐다.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법은 도입 후 실제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6건에 불과해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집단소송 적용대상 확대 뿐 아니라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역시 집단소송 제기 대상으로 뒀다. 또 집단소송의 인지상한액을 낮춰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동양사태의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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