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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보험계약 4,500건 날려..소비자 분노 '폭발'
MG손보, 보험계약 4,500건 날려..소비자 분노 '폭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1.1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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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무턱대고 계약 접수 받다가 처리능력 한계 도달..심사 중단 사태

 
MG손해보험이 무턱대고 보험계약 접수를 받다가 처리능력 한계를 이유로 심사를 중단해 버렸다. 이에 따라 4,500건의 보험계약이 허공에 붕 떠버렸다. 그리고선 "어쩔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일관해 소비자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다. 금융사들의 과도한 절판 마케팅에따르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11일 손보업계와 SBS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1226. 서울 중구의 A보험대리점은 바빴다. 장기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오르는 1월 이전에 처리해야 할 보험계약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날 아침 MG손해보험 영업소로부터 이런 공지를 받았다. "1226() 12시 이후 장기보험 전건 본점 심의 건으로 신청됨. 자동승인 건 없음(12시 전에는 자동승인 가능). 122918시까지만 심의 신청가능하고, 보완심사 없음. 승인(가입 가능) or 거절(재심사 불가) 둘 줄에 하나로 결정됨. 30·31일은 심의신청 불가."
 
손이 바빠졌다. 과거 병력이 없는 고객들의 계약은 보통 자동승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오(12)까지 심의 신청을 MG손보의 전산망에 입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야 자동승인이 나올테니. 과거 병력 등으로 본점 심의가 필요한 계약은 29일까지 처리해야 할 터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보험계약 신청에 대해 승인이 나오지 않았다. 보험계약 심사가 돌연 중단된 것이다.
 
MG손보 측에서는 명쾌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다시 손이 바빠졌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다. 다른 대형 보험대리점에서 이런 답이 돌아왔다. "우리는 1231일까지 신청한 계약 건도 승인을 받았다." 보험계약 신청이 몰리니 선별적으로, 자신들과 가까운, 영업 기여도가 큰 대리점에서 신청한 보험계약만 심사를 해서 계약을 성립시켰다는 의심이 들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MG손보의 입장을 들어봤다. "연말에 보험계약 신청이 몰리니 다른 보험사들은 12월 중순에 심사를 중단하고 접수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 GA(보험대리점)들이 보험계약 물량을 우리 회사 상품으로 대거 돌려버렸다. 우리는 점유율이 크지 않은 신생 회사다보니 보험계약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접수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보험 청약 규모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회사 심사인력의 한계로 일부 청약에 대해 심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심사 인력마다 배정받은 보험청약이 다르고,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 특정한 모집조직을 우대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히려 중간에 심사를 중단시켜 MG손보에 보험계약 신청이 몰리게 한 대형 보험사들의 잘못이 더 크지 않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쨌든 MG손보 상품에 계약서를 쓰고도 보험심사를 받지 못해 보험가입이 안 된 사람이 무려 4500명을 넘는다.
 
보통 소비자들은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만나 보험 계약서를 쓰면 보험에 가입된 줄 안다. 자신이 접촉한 설계사나 대리점이 보험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MG손보는 자신들의 영업증대와 GA와의 관계만 생각했지 소비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4500명은 올 1월 이후 더 비싸진 보험료로, 보장범위는 더 축소돼 이전보다 불리해진 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MG손보에서 심사능력에 따라 접수받는 보험계약을 조절하고, 이런 사정을 소비자나 모집조직에 충분히 고지만 했어도 보험이 필요한 이들은 다른 보험사의 비슷한 상품을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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