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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 신청중인 동양 회사채 분쟁… 일부 배상비율 조정
재조정 신청중인 동양 회사채 분쟁… 일부 배상비율 조정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1.1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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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사태 분쟁 재조정 결과 1분기 내 발표"..현재 70%정도 검토 마쳐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들이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신청한 재조정 결과가 1분기 중 발표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일부 피해자들의 배상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들이 신청한 분쟁 재조정 신청을 오는 3월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 1456명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에 불복하고 재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위원회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에 대해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위원회는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 피해자는 1만2441명이었다. 이 가운데 318명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재조정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70%정도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의 70%정도 검토를 했는데 일부 피해자들의 배상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며 "남은 서류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오는 3월 안에는 결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사기판매 여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조원대 사기성 CP·회사채를 발행해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양쪽 당사자가 결정을 받아들일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조정을 신청한 318명의 피해자가 또다시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1만여명의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한편 동양사태는 유동성 위기를 겪던 동양그룹 계열사 5개가 회사채와 CP를 동양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통해 판매하다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동양사태의 피해자는 4만1398명, 투자 규모는 1조6999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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