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30 (금)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안내려..1년 이상 '미적미적'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안내려..1년 이상 '미적미적'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5.01.07 01:2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체이자만 찔끔 인하, 연 1.5% '신종 고리대금' 수수료 체계 그대로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 연체이자율을 인하할 예정인 반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미적거리며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상환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부터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수수료가 너무 높은 데다 모든 대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1월 은행연합회가 은행법학회에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연구용역을 줘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1년이 넘도록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1분기 중에 인하하겠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전산 투자비 등의 고정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게 수수료여서 은행으로서는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내리고자 하지만 규정과 전산처리 등을 고치는 작업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가이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다른 은행의 눈치를 살펴 가며 수수료를 정하는 관행상 인하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고객들의 불만도 크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변동금리대출의 경우는 3개월,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해 중도상환에 따른 손실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고 신용대출은 채권보전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채권 발생 시 채권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다수 은행이 3년 이내 중도상환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 1.5%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며, 17개 은행이 이 수수료로 거둔 수입이 지난 3년간 12000억원이 넘는다. 만약 만기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1억원을 빌렸다가 중도에 미리 갚으려면 150만원 가량을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빚을 청산하고 싶어도 이 수수료가 무서워서 빚을 갚지 못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13년 은행권은 175만건 이상의 가계 및 기업 대출 중도 상환으로 3,941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은행권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한해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경우에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규제개혁에 따라 비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있는데 은행들이 면피하기 위해 당국의 가이드라인 얘기를 꺼내는 것이라며 고객의 신뢰를 얻으려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 신한, 우리,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17%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들은 연체기간별로 대출금리에 일정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부과하는데, 그 가산금리도 이번에 내렸다. 1개월 이하 연체의 경우 대출금리에 7%포인트, 13개월 연체는 8%포인트, 3개월 초과 연체는 9%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부과했는데, 그 가산금리를 각각 76%포인트, 87%포인트, 98%포인트로 1%포인트씩 낮췄다.

관련기사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