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병역 이행자에게 예금 금리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이를 위해 경남지방병무청과 '병역명문가 등 병역 이행자 우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병역명문가(3대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가족 및 현역 군복무자(공익 복무 포함), 입영 통지서를 받은 군복무 예정자 등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병역명문가의 경우 가족이 '마니마니 자유적금'에 가입하면 0.6%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지급한다.
또 현역 군복무자와 군복무 예정자 등이 같은 적금에 가입할 때 0.3%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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