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현금으로 보관 중인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이 반환안내 통지가 되지 않아 국고나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고자 반환신청 안내를 예치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권고했다.
권익위에서 확인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관금의 예치기간이 종류에 따라 1~10년이 소요됨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9년 6월 전국 지자체에 보관 중인 예치금중 의무이행 만료 후 미반환 예치금이 41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보관금 제도에 따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나 걸리는 예치기간이 끝난 후에야 찾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각종 보관금은 예치기간이 지난뒤 5년이 지나면 국고나 지자체의 세입으로 귀속되며, 이후에는 반환을 요청해도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권익위 권고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보관 중인 각종 예치기간 만료 보관금에 대한 불필요한 세입조치가 줄어들면서 정부에 대한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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