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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소송, 내년 초부터 본격화"
"자살보험금 소송, 내년 초부터 본격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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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소송 원고인단 31일까지 모집..내년 1~2월 소장 접수"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내년 초부터 본격화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는 자살보험금의 청구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하고, 내년 1~2월경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생보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험약관을 스스로 부정했다'며 이들의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자살보험금 소송이 내년에 본격화 돼 대법원까지 간다면 약 3년으로 장기전이 예상된다"며 "현재 피해자들의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으며, 12월 중순 이후 신청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 소멸기한이 2년인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법상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 이를 보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생보사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에 나설 모양새다. ING생명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삼성생명 등 9개 생보사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으며, 재해사망보험금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약관 해석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빅3'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이 올 8월 ING생명에 징계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르면 연내 검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를 생보사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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