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이 이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는지, 보험사 약관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7일부터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이번 감사는 조직의 재무, 인력, 예산 등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는 기관운영감사지만 감사원은 예비감사를 하면서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10개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배(倍) 이상 많은 재해 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다'며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작년 8월 ING생명을 검사하면서 보험사들이 약관을 어기고 재해 사망보험금 대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찾아냈지만 2000년대 초중반에도 보험사들이 재해 사망보험금 대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 금감원이 과거에 접수된 민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재해 사망보험금을 반드시 주라고 하지 않고, 주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해왔다"며 "당시엔 재해 사망보험금을 줘야 하는지 확신이 없었고 이후에 대법원 판례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검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보험사들이 '자살 후 2년이 지나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만들었다가 2010년에 뒤늦게 개정했을 때 금감원이 왜 미리 수정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사의 개별약관은 금감원 보고 사항이었는데 당시에 보험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아 금감원이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