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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정부기금 일임계좌 위법행위"
"현대증권, 정부기금 일임계좌 위법행위"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1.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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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제재심 상정..회사측, 위법행위 직원 형사고발 및 퇴사조치

 
현대증권에 일임된 정부 운용자금을 포함한 계좌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돼 다음달 제재조치를 받는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금감원 부문검사 당시 현대증권 랩어카운트 등 정부기금 일임계좌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일컫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임계좌인 랩어카운트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돼 이를 지적하고 다음 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일임계좌의 이익을 해치며 다른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금감원은 현대증권 직원 일부가 특정 랩어카운트의 수익률을 해치면서 다른 랩어카운트에 수익을 안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현대증권 내에서 조직적으로 정부 자금을 유용해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몰아준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김용남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증권에 맡겨진 정부기금 14조원의 랩어카운트를 분석한 결과 정부기관에 알리지 않은채 다른 고객의 계좌로 빼돌린 금액이 1천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증권 측은 이에 대해 "랩 운용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고 현재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대증권은 또한 "1천200억원이 빼돌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액이 어떻게 추정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조직 차원의 위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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