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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社 현장조사 예정대로 강행
生保社 현장조사 예정대로 강행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1.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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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ING생명 소송 결과 따라서 보험사 제재 가능 여부 판별날 듯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현장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ING생명 제재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국은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중단을 한때 검토했으나 애초 방침대로 조사를 마친 뒤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도 제재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ING생명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당국이 제재를 내릴 수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보험사의 경우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보험금 규모가 큰 보험사는 1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 현황'을 보면 올 4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의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2647건)에 달했다. 이중 대형보험사는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 외국사 907억원이다. 미지급 자살사망보험금 보유 금액 기준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ING생명이 471건에 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이 713건에 563억원, 교보생명이 308건에 223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로 인정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자의 주장과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맞서며 논란이 됐다.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판매해 온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ING생명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제재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 지 않다. 금감원은 일단 상위 7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제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NG생명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금감원의 제재가 무효가 될 경우 자살보험금 제재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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