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못준다"…행정소송 결정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ING생명이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한 약관내용은 실수 일 뿐, 그대로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배째라'식 대응을 결정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조치에 불복한 ING생명 소송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ING생명은 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9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셈이다.
ING생명은 금감원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과징금 4억5천30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다. ING생명이 금융당국의 징계 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을 모색하는 이유는 저금리·저성장 기조의 여파로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단행하는 상황에서 그간 밀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실적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했다. ING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428건에 총 560억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NG생명 결정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험은 고객과의 신뢰가 기본"이라며 "보험사들이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해서 금감원의 제재를 최종 확정했으니 함께 피고자가 된다"며 "금감원과 협의해 ING생명의 소송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ING생명의 결정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0개 생보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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