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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대금 신고시 20억원 포상
불법 고리대금 신고시 20억원 포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1.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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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선 넘는 이자 받거나 협박으로 빌려준 돈 받는 경우

 
대부업자가 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며 탈세를 하는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일 금융권과 국세청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사채를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 법정 이자 상한을 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탈세 소지가 있는 대부업자, 폭행이나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다.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이자 상한은 현 시점에서는 연 34%다. 다만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4월 2일 이후 계약 체결 또는 갱신한 계약에 해당된다.

2007년 10월 3일 이전 체결·갱신 대부 계약의 경우 66%, 2007년 10월 4일~2010년 7월 20일은 49%, 2010년 7월 21일~2011년 6월 26일은 44%, 2011년 6월 27~2014년 4월 1일은 39%가 법정 이자 상한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 436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탈세 신고를 받아 321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74억원을 추징(세금 추가 부과)했다. 앞서 2012년에는 250명에 대해 신고를 받아 160명을 조사해 260억원을, 2011년에는 214명에 대해 신고를 받아 116명을 조사해 109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 탈세 혐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있어야 한다. 대부업자와의 계약서,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 지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장부가 필요하며, 장부 등을 직접 제시하지 못해도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 등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천403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6천117억원을 추징했다. 2009년 151명(635억원), 2010년 242명(724억원), 2011년 269명(897억원), 2012년 361명(2천897억원), 2013년 380명(964억원) 등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며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나 가까운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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