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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 돈 없이도 공동소송 가능
동양피해자, 돈 없이도 공동소송 가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1.0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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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소송지원사업에 선정…금소원, 추가 공동소송 접수

 
동양그룹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해 피해를 입었지만 비용이 없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소송지원사업에 '동양피해자 공동소송'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가 동양 피해자 공동소송이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해 선정한 것"이라며 "동양 피해자 공동소송을 추가로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의 소비자 소송지원사업은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에 대해 피해자 모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양사태는 금융감독원의 1차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데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만큼 피해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소원은 동양 피해자 소송과는 별도로 추가 공동소송을 접수받는다. 금소원 관계자는 "추가로 진행되는 공동소송 신청은 금감원에서 진행된 분쟁조정의 결과나 참여 유무에 관계없이 잔여 피해금액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소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동양사태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양피해자 피해 구제를 위한 공동소송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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