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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흥국·KDB·우리아비바·현대해상·동부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등 생손보 8개사 자료제출 요구
교보·흥국·KDB·우리아비바·현대해상·동부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등 생손보 8개사 자료제출 요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1.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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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개 보험사,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매매 조사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매매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대상을 10개 보험사로 확대하는 등 보험사의 범죄 가담여부를 본격 수사한다.

보험사들이 홈플러스와 짜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낸 혐의가 밝혀지면 해당 보험사들은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최근 8개 보험사에 홈플러스 관련 자료 일체를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 경품조작 사건(홈플러스 직원들이 경품행사 추첨을 조작해 고급 승용차 등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받은 보험사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보험사는 홈플러스가 건 낸 개인정보에서 상품 판촉용 고객명단을 골라 되돌려 보냈고, 홈플러스 콜센터는 해당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 상품 안내를 받아보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상품 안내를 수락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비싼 값에 보험사에 팔리는 방식이다. 검찰은 최근 4~5년간 이 같은 수법으로 홈플러스가 최소 수십억원의 개인정보 판매 이익을 올린 것으로 본다.

앞서 검찰은 보험사들과 홈플러스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료 확인을 위해 이미 9월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의 담당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8개 보험사가 수사대상에 추가됐다. 생명보험사는 교보생명을 비롯해 흥국, KDB, 우리아비바 등이고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을 포함해 동부화재,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이다.

검찰에 내야할 자료는 △홈플러스와 체결한 계약서 전부 △홈플러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파일 전부 △월별 제공받은 개인정보 건수 △개인정보 제공 대가로 지급한 월별 정산내역 △제3자 제공 동의가 없는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았는지 여부 △사전 필터링 등 정보제공 방식과 이유 등이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할만한 내용은 없다"며 "검찰수사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와 보험사들은 경품행사 응모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생명·손해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나 SMS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를 넣었고 고객정보 활용 동의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애초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아예 받지 않았거나 억지해석을 적용하는 등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본다.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보험사와 관련 임직원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적 제재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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