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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SK·솔로몬증권, CP 불법판매 협조
신영·SK·솔로몬증권, CP 불법판매 협조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1.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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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 사태 연계거래 증권사 3곳 징계

 
'동양그룹 사태'에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불법 판매에 협조한 신영증권과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 3곳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하자마자 동양증권으로 넘긴 신영증권과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에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 3곳은 경징계(기관주의나 기관경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의 주관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에 바로 넘겨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사가 계열회사의 증권을 직접 인수하면 3개월 내에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증권을 인수해 즉시 개인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태라 동양증권은 3개월을 기다릴 수 없었다. 결국 동양증권은 위험에 처한 그룹을 돕고자 CP 물량을 바로 팔려고 3곳 증권사를 형식적인 중개 증권사로 내세운 것이다.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하고서 동양증권에 넘긴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중개에 나선 기간 등이 다르므로 제재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논란이 된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심도 이달 중으로 열린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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