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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단순한 권유, 수익보장 권유행위 아니다."
대법원,"단순한 권유, 수익보장 권유행위 아니다."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6.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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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보장은 사전에 약속하지않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한 것만으로는 '수익보장 권유행위'라고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12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금사 직원 황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투자원금 보장 등 수익 보장 권유행위'는 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약속하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불확실한 것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는 원금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했을 뿐, 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면서 거래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06년 종금사에서 펀드 및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에게 "요즘 펀드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고, 대부분 조기상환으로 끝낼 수 있다"며 ELS 상품을 판매, 투자 원금 및 수익 보장 권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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