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0 (금)
금융권, 5만원 미만 소액연체정보 공유 않는다
금융권, 5만원 미만 소액연체정보 공유 않는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0.30 08:1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3일부터..소액 연체 따른 신용평가 불이익 줄어들어

금융권이 11월 3일부터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소액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덜어줄 수 있도록 5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 연체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5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금 정보를 은행연합회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액(3개월 이상, 5만원 미만)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 등록 시스템에서 삭제된다. 지난 9월 말 현재 소액연체정보 삭제 대상건수는 9807건에 이른다. 또 2건 이상 소액연체자의 연체정보도 전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액연체정보 미제공 대상건수는 9월 말 기준 1475건이다.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대출 연체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서 은행연합회에 통보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연체 사실을 등록한 후 모든 금융권이 공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연체금액 50만원 초과 ▲금액과 관계없이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연체정보를 등록한 후 금융기관 및 신용조회회사(CB)사에 제공하고 있다.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융 및 카드론 연체의 경우 5만원 이상 연체하면 등록 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착오나 부주의로 1만원 미만 소액 연체가 2건 이상 발생하더라도 전 금융권이 이같은 사실을 공유함으로써 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