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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불합리한 외국환수수료 개선"
금감원,"불합리한 외국환수수료 개선"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6.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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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내은행의 수출입 등과 관련한 외국환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은행이 수입 신용장 개설수수료 등을 받거나 돌려줄때  수수료 산출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환어음 매입 등 외국환업무 취급과 관련한 50여 종의 수수료 적용 기준이 은행별, 수수료 종류별로 서로 다르고  복잡해 이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 기한부 수입환어음 인수, 외화지급보증, 신용장 확인 업무 등과 관련된 수수료를 월단위로 끊어올려  받아왔던 게 관행이었다. 이에 따라 신용장 만기일 이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거나 신용장 개설을 취소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거나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끊어 내려 환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 수출입업체는 은행과의 서비스계약이 일찍 끝나더라도  약정한 수수료를 고스란히 지급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 은행은 최대금액 기준으로 개설수수료를 받으면서 확정 결제금액이 최대금액에 미달할 경우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고 있다. 또 개설금액 기준으로 받는  은행들도 확정 결제금액이 개설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수수료를 받는 반면 미달시에는 환급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은행들은 또 통상적인 외국환 거래시 발생하는 외화대출이자 및 외국환수수료를 원화로 받는 경우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은행은 수출환어음 부도이자, 확인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은행에 유리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다른 통화간 환전을 해주는 경우 매입 및 매도거래중 한쪽 거래로부터만 환전마진을 얻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다수의 은행이 원화환전 과정을 통해 매입·매도거래 양쪽 모두로부터 환전 마진을 받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외국환 관련 제반수수료를 하루 단위로 산정해 받거나  환급하고 외국환 수수료를 받을때  매매기준율을 적용, 다른 통화를 거래할때  한쪽 거래에만 환전 마진을 받는 등  수수료 징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는 외국환수수료 항목을 확대하고 곧 발간될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리포트에 은행별 외국환 수수료 체계 등 현황을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은행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 개선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외국환수수료 체계 재선 지도에 따라 중소 수출입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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