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교보ㆍ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 지급 못해" 소송 강행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공식적으로 반기(叛旗)를 들었다.
삼성ㆍ교보ㆍ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자살 때 재해사망금 지급)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생보사 10곳이 모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179억원여 원에 이르는 자살보험금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삼성생명을 비롯한 10곳 보험사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증빙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삼성ㆍ교보ㆍ한화ㆍ농협ㆍING 등 12곳 생보사에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합의해 이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공문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만 이 권고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나머지 10곳 업체는 합의를 거부했다. 합의를 거부한 10곳 업체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거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열리지 않게 됐다.
생명보험은 가입 2년 후 자살했을 경우 일반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재해사망특약에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약관을 갖춘 상품이 많았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의 2~4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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