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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 손배訴 속도 붙을 듯
'동양사태' 피해자 손배訴 속도 붙을 듯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0.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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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2년 등 관련자 실형 선고 따라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된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이 17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잇따라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동양 사태'는 피해자만 4만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1조원대에 달한다. 이 처럼 천문학적인 피해규모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5월 열린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형사소송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해당 민사 재판부도 일단 형사재판 1심 결과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민사적 책임 여부를 판단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현 회장 등 핵심 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관련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총 14건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지난 1월 동양사태 피해자 779명은 "사기 및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현 회장 및 핵심 임직원, 계열사 등을 상대로 32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여기에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청구도 함께 했다. 아울러 동양그룹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 회장 등 동양증권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1조원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손해배상된 금액은 모두 주주들의 회사로 귀속된다. 이들은 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8명이 각각 최고 1조3203억원을 연대해 동양증권에 지급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동양사태' 피해자들은 관련 집단소송도 잇따라 제기했다.

동양증권 피해자 강모씨 외 114명은 동양증권이 발행한 동양레저 CP를 매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며 1억1500만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동양 계열사에 투자했던 피해자 3205명도 동양사태 피해자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동양 회사채 피해자들로 구성된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서울중앙지법에 피해자 1244명 총 460억원 규모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 당사자가 돼 진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일단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 모두가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소 제기로 피해자 전부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선 법원이 먼저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근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한편 '동양사태' 형사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이날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6월,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전 대표에는 10억여원의 추징을 함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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