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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손보사들
'제멋대로' 손보사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0.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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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고용..지나친 '자사 일감몰아주기'

 
손해보험사의 횡포-.

손보사의 '자사 일감몰아주기'가 지나치다. 보험회사 민원사유 중 보험금산정 및 지급에 관한 민원과 보험판매 즉 불완전판매에 관한 민원이 전체 보험 민원의 절반에 이른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는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몰아주고 있다. 
 
특히 손해사정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삼성화재, LIG손보, 현대해상, 동부화재, 현대하이카의 경우 삼성화재만 외부위탁비율이 45%에 달하고 나머지 손보사들은 1-2%에 불과해 손해사정업무를 거의 전부자회사에게만 몰아주고 있다. 또한 이들 회사들은 손해사정관련 민원건수가 타 회사에 비해 월등히 많다.
 
손해사정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들이 대형사들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가 일감을 주는 모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과연 공정하게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이종걸 의원외 9명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업자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금을 깎는 보험사 선임 손해사정사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 선임 손해사정사 업무비율이 50%이내는 미약하므로 더욱 강화하여 25% 이내로 더 낮출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 자회사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를 위해 보험금을 깍는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보험금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게 된다.

대부분 보험사는 자회사나 또는 법인손해사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다. 법인손해사정사의 경우 계약의 재 갱신을 위해 보험사에 실적을 보여줘야 유리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보험금 전액지급이 어렵고 몇% 정도 가능하다는 등 보험계약자를 압박해 보험사에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손해사정사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보험사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 등도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성이 커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 편의 손해사정으로 소비자들이 적정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라도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본인이 선택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비율이 50%가 아니라 25%로 대폭 낮추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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