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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년 전 쯤 제가 이용하고 있던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수고객 대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에 가입하면 5,000원 캐시백을 해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리볼빙 결제비율이 10%로 등록되어 있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매월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잔액이 이월되어 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청구된 리볼빙 수수료를 환급받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카드사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제가 가입에 동의했다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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