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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OO신문에서 "보험사 해지환급금으로 폭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가입보험을 해지하면 설계사들은 받았던 수수료를 환수 당하고, 보험사는 이래저래 손해를 보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오른 것을 두고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탓이라며 이를 깎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차량손해 보상을 손해율 개선의 명분으로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해 이익을 취하더군요. 왜 비정규직과 마찬가지인 설계사만 당해야 합니까? 보험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영업비나 사업비는 보험회사의 운용실적으로 발생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래저래 부조리 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험대리점을 15년을 운영하면서 요즘같이 힘든적이 없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수수료는 20년 전과 똑같은데... 보험료와 물가만 오르고 있으니... 보험설계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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