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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는 동료 소개로 알게된 설계사를 통해 교보프라임플러스변액연금보험을 보험료 매월 30만원 3년납 완납상품으로 가입했습니다. 그 때 당시 예상수익률을 8%로 가정한다면 3년납 시점에 해약을 하더 라도 99%로 원금은 가져갈수 있다는설명을 들었고, 가입설계서 상으로도 예시돼 있어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납 완납을 하고 콜센터를 통해 해약환급금을 확인하니, 중도인출과 기타비용 발생으로 15%의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누적수익률이 11.5%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금감원에 가입설계서를 제시하며 해약환급률은 85%로 원금손실이 발생됐다고 민원을 제기 했지만, 교보생명이 주장했던 '누적수익률과 연환산수익률은 다르다'와 '10년이상 걸쳐야 원금에 도달한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해약하고 원금손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여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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