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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은행의 장기주택담보모기지론에 대한 부당이익 강제 취득에 대한 신고
 고준
 2012-07-19 17:57:37  |   조회: 1599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11월 10일에 분당에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국민은행 무교동 지점에서 장기모기지론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게 제시되었던 조건은

(1) 5% 중반대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하라고 했고

(2) 변동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CD기준) 외 가산금리를 3% 이상으로 책정, 전체 금리를 4% 후반에서 5% 초반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회해봐야 안다고 하면서...

이전에 제가 길음동 아파트 살 때 대출시에는 가산금리가 1.5% 남짓 또는 약간 넘었던 기억이 있어서 가산금리가 왜이렇게 높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은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서 어쩔 수 없다고 했고, 그래도 고객님은 최우수 등급 (MVP 스타)이라 최저금리가 적용된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3) 그래도 금리에 불만이었던 제게 직원은 담보설정과 법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할 경우 0.1%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계산기까지 두드리며 설득했고 이에 저는 담보설정과 법무사 비용을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은행 직원은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 추후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산금리에 대한 조정이 분명히 있다고 저에게 당연한 걸 왜묻냐는 식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일정 단계를 지나고 저에게 은행은 5.1%로 금리가 최종 책정되었다고 통지하였고 대출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이자지급을 자동이체한 저는 3년이 지난 얼마전까지 "아 이자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지 바쁜 일상 속에서 금리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5% 정도겠지 했죠.

그런데 지난주 스마트폰 뱅킹으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맘에 금리를 조회해 보고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6.2%의 이자를 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거죠. 이는 5% 대비 일년에 450만원 이상의 추가이자를 2년동안 낸거니 거의 천만원 돈을 은행이 저도 모르게 가져갔던 겁니다. 참고로 전 단 한번도 이자를 연체한적이 없고, 은행의 부탁으로 펀드,연금신탁, 고가형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은행 자체선정 최고 등급의 고객입니다

이에 은행에 전화해서 이 문제를 따졌고 은행은 처음에는 당연하다 하다가 제가 거래 은행을 옮기겠다 그리고 대출도 다른 은행에서 신규를 일으켜 다 갚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단 하루만에 금리를 5.15%로 낮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부당하게 취한 이자수익은 어떻게 할거냐 물어봤고 은행은 그 문제는 어쩔수 없다고 하면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4% 후반대로 이자가 책정될 수 있다고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내가 또 담보설정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을 내야하지 않냐고 따지니까 담보는 이미 국민은행에서 설정해 놓았으니 괜찮고 법무사비용 7만5천원만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신규로 해서 중간에 제가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지금 대환해도 내는 것은 마찬가지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지금 대환하면 중도상황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제가 거치기간이 3년이 넘어서 안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지난 주 우연히 금리 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도 계속 부당한 이자를 지불했을겁니다. 하루만에 1% 금리를 낮추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태와 신규대출로 연결하여 실적을 올리려는 꼼수를 생각하니 울화가 치밉니다. 그리고 금리 조정에 대해 언론에서 분명 본적이 있는데 그런 지침을 받은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지점장 (전화 해준다더니 전화안합니다 말하기 싫은 거죠)... 정말 화가 납니다.
2012-07-19 17: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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