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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보험사가 이미 가입된 주계약보험료의 일부를 특약보험료로 돌렸습니다!
 이수연
 2012-11-26 15:40:42  |   조회: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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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동양생명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 상품명: 무배당하나로 O.K 보장보험
- 계약일자: 1998.8.29
- 보험기간: 80세
- 납입기간: 10년
- 납입방법: 월납 (2012.11.21 기준 완납)

동양생명 O.K보장보험의 경우 상품명만 바꿔 같은 내용으로 몇 년동안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 말고도 신랑, 남동생들도 가입한 상태입니다.

위의 상품에 가입할 당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친정어머니로 되어 있어서 2012년 11월 15일에 동양생명 강북지점을 방문해 이를 변경하고 새로이 증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입 시 증권에 기록된 주계약 보험료와 이날 새로 발급받은 증권의 주계약 보험료가 차이가 나길래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잘 모르겠다며 지점장님을 불려주셨습니다.

지점장님은 여기저기 전화를 하시더니 금융감독원에서 1~2년전 쯤 특약이 주계약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니 시정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의 지시냐고 재차 물으니, 갑자기 말을 바꾸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감사에 걸렸다고 하면서 우편으로 이같은 내용을 고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고지로만 끝난다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양생명 쪽 담당자는 제게 줄어든 금액의 주계약 보험료 상태로 80세까지 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혜택을 받던가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납입한 보험료(주계약+특약보험료)를 모두 돌려주겠다면서요.

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만 이 상품을 판매한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이 보험에 가입했을텐데 어떻게 상품내용을 이리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전 2008년에 7월에 이미 보험납입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만약 증권을 새로 발급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만기가 된 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만기 전에 죽었다면 상속인이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보험금을 수령받았겠죠.

아... 전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ㅠㅠ
2012-11-26 15: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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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2012-12-03 11:02:37
올려주신 내용에 감사드리며 확인, 취재를 통해 기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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